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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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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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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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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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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문제 상황◇ 최근 직장을 얻은 20살 A양은 첫 월급을 받은 즉시 압류당하면서 5년 전 사망한 아버지에게 3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 것을 알게됨◇ 보호시설에서 자라 온 B군은 성년이 되어서야 10년째 연락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5억 원의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확인◇ 위 사례들은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를 미처 취하지 못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에 해당○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이 빚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부모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 현행 상속제도 및 문제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해, 상속 사실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 /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자기 스스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만 가능○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태한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을 위험이 크고, 법적 조력도 받기 어려운 실정◇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는 현재 사망신고서 뒷면 하단을 일부 할애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개념, 신고기간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안내사항을 인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노력◇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상속인 재산공개,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① 행안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제도(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안부는 지난 ’15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 현재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각종 연금 및 공제, 국세·지방세 등 14종○ 올해 11월부터는 조회 대상 정보를 16종으로 확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친권자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단,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가능)② 복지부,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8월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아동권리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포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며 협조를 요청○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실시된 9월 이후 현재까지 문의건수 70여건, 실제 접수 및 지원은 5명으로 확인③ 지자체,「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제정◇ ’20.2월 고양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도 및 39개 시·군·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조례에는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요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음○ 다만,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까지 별도실적은 없는 상황◇ 충북도, 경남 창원·거제시 등도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 조례 제정 8개 시·도 법률서비스 추진 현황 >지역지원 실적서울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담 처리, 현재까지 소송지원 인원 61명, 상속채무 약 8억5천만원 탕감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에 관련 업무 위탁, 청소년 복지사업 전반 홍보영상에 관련 내용 추가, 현재 자체 지원 건수는 없는 상황강원관내 18개 시·군 및 229개 아동복지시설 대상 제도 홍보 실시, 추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게재하고 사망신고시 안내 예정광주·세종·울산 ·충남·전남현재까지 별도 지원 실적은 없으며, 향후 제도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향후 개선방안 제언①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민법 개정◇ 민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 현행 법 체계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기존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법 개정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 한편 국회에는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4건이 의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 송기헌(5.10.), 백혜련(6.11.), 최기상(6.11.), 이병훈(7.1.)②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및 상속제도 안내 강화◇ 법 개정 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여가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필요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에서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와 공조를 통해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 안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③ 대상자 사전 발굴을 통한 문제 상황 대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복지기관 담당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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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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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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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정신건강과 자살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19년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26.9명○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30대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자살은 40∼50대 사망원인에서도 2위<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19년 사망원인 통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0세1-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80세 이상1위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136.81.85.919.226.941.1119.6281.46951402.6-51.00%-17.50%-37.50%-51.00%-39.00%-28.70%-37.30%-43.10%-35.70%-17.90%2위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운수사고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심장 질환심장 질환심장 질환45.41.12.24.2133133.357197.1972.2-16.90%-10.20%-13.70%-11.10%-18.90%-21.70%-10.40%-8.70%-10.10%-12.40%3위영아 돌연사 증후군가해(타살)운수사고운수사고심장질환간 질환심장 질환뇌혈관 질환뇌혈관 질환폐렴170.91.83.73.910.725.440.4152.3918.6-6.30%-8.80%-11.30%-9.90%-5.70%-7.50%-7.90%-6.20%-7.80%-11.70%◇ 복지부에서 7. 27일 발표한 '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30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생각 비율’이 조사대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조사 초기인 '20. 3월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1. 6월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나타남▲ 연령대별 우울 평균점수 (단위: 점)▲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단위: %)○ 20대와 30대의 자살생각 비율은 각각 17.5%, 14.7%로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남※ 전체 연령대의 자살생각 비율 평균은 12.4%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년 초의 9.7%에 비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자살생각 비율◇ 전문가들은 매년 일정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살하고, 특히 청년의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인 ‘가족’이 붕괴되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청년층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 지난 8. 3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5개년('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2만3,150명, 36.1%), 경제 문제(1만2,504명, 19.5%), 신체건강 문제(1만1,159명, 17.4%)로 나타남※ 보고서에서는 청년기의 10만 명당 자살사망 발생률은 18.1명이며 지역내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시(332명, 21.1%), 서울시(1,971명, 19.9%), 대전시(332명, 18.5%) 순으로 집계◇ 청년기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 최근 청년들은 경제불황으로 청년기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취업난과 스트레스, 우울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자살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변수들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먼저 신체적 요인은 루키즘(lookism) 즉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체중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갑상선 자극호르몬의 혈청 수치와 같은 신체적 특성도 자살에 영향○ 정신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크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 실행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력이 있는데,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보다도 우선순위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청년자살에 대한 자살예방센터 현장 의견◇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은 재작년부터 20~30대 청년들의 상담전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최소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 「자살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자살 관련 상담 제공)◇ 이들은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가족 관계의 질, ②실패의 경험, ③경제적 문제(일자리 등), ④이성과의 이별 등을 지목○ 세부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자살에 큰 영향을 주고, ‘적응을 못할 것이다’, ‘변변치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은 자살 생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상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이 함께 나타날 경우 자살위험이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가족이나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담할 때 자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느낀다는 의견◇ 한편 고립된 청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키워가게 되므로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상담사들은 제언※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심리적지지 제공자로 ‘가족’을 가장 많이 응답(64.2%)○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으며 누군가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살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 전문가들은 단일 정책만으로 자살 고위험을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청년들, 스스로를 슬픈 존재로 느낀다는 청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변화 도모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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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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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학술원(ACADEMY OF FINLAND) Hakaniemenranta 6POB 131, FI-00531 HelsinkiTel: +358 295 335 000www.aka.fi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과학기술연구 지위 강화 목적으로 설립○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인 핀란드학술원에서는 연구 전략 수비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리사(Liisa Savunen) 이사의 환영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연수 단장[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학술원(이하 학술원)은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R&D 자금지원을 위해 1970년 설립되었다. 이 곳은 ‘핀란드 연구기반시설 강화 로드맵'을 통해 주요 연구기반시설을 지원, 확립,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국립기술청과 함께 공공 R&D 분야를 담당하는데, 학술원은 기초연구, 기술청은 응용연구를 맡고 있다.○ 학술원의 주요 업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자문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이다.특히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구자금이 필요할 때, 학술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학술원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관 ‘비즈니스핀란드’○ 학술원은 핀란드문화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산하 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R&D자금을 지원받는다.이와 달리 핀란드노동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yment) 산하의 비즈니스핀란드(Business Finland)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혁신을 위한 R&D 기술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자금을 지원한다.(www.businessfinland.fi)○ 이 두 기관은 자체적인 RI(Research Infra,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 △응용과학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단체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고 있다.▲ 핀란드 정부기관과 연구개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2016년 기준 약 59억 유로의 R&D 예산 수립○ 2016년 기준으로 핀란드의 R&D 지출은 약 59억 유로였다. 이 가운데 66%는 비즈니스 부분, 25%는 고등교육, 9%는 공공분야 연구에 사용되었다. 또한 학술연구 기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학술원의 연간 예산은 약 4억 유로이다.▲ 2016년 핀란드 연구개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연구주제는 정부 결정, 자금지원 프로젝트는 학술원 결정○ 학술원 조직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연구협의회로 구성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과학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Biosciences and Environment)• 문화사회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Culture and Society)• 자연과학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건강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Health)○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술원의 직원은 총 136명이며, 연간 연구기금 지원을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약 4억4400만 유로였다. 학술원의 자금지원 결정권은 과학협의회와 전략연구위원회, 연구인프라위원회 이사회에 있다.매년 4,000건의 자금조달 신청이 접수되는데 이 중 신청자 중 10~20%정도가 주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균적인 자금지원 기간은 4~5년 정도이며 학술연구자금의 20%는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략연구위원회(SRC)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략연구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며 프로젝트 후속 조치 및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다만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핀란드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 장기적인 관점의 산학협력과 연구결과 상용화가 중요○ 리사 이사에 이어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팀의 책임자인 수잔(Susan Linko)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수잔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체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수잔 씨에 의하면 학술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학협력의 주요 목적은 △과학연구의 품질 향상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실시 △실용적인 연구 결과 확보 △연구 상용화를 통한 이윤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도표는 2012년-2017년 학술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현황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Non-targeted funding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 자금은 실용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학술 연구를 위한 분야별 연구자금 지원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 기반 연구 기금 신청은 900건 이상○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학협력에 기초한 연구자금 신청 건수는 약 900건이었다. 연구 분야는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재료과학 및 기술(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화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지구과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등 다양하다.○ 연구자금 지원은 4개의 분야별 연구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평가기준은 협의회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리서치위원회(Research Counsils)는 상업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자금지원을 결정한다.▲ 산학협력 기반 연구자금 지원 건수(2015-2017) : 연구 분야의 총 제안 수 [출처=브레인파크]◇ 연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 학술원은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플래그십 프로그램(Flag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 2,500만 유로가 여기에 투입되었으며 2019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과 민간의 차별은 없다.▲ 6G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오울루대학교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학술원은 2018년 5월 ‘The first competence clusters' 라는 플래그십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2개의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했다.지속가능한 발전 부분에서는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VTT), 6G 기반 무선 스마트 에코시스템 부분에서는 오룰루 대학교(University of Oulu)이 선정되었다.◇ 시장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필요○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 품질 향상을 위하여 6개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26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용과 경쟁력• 지식과 교육• 시장 혁신을 위한 교육기관과 비즈니스 간의 협력 강화• 웰빙과 건강• 바이오경제 및 청정 솔루션(Bioeconomy and Clean Soultion)• 디지털화, 실험 및 규제 완화○ 수잔 씨는 △연구결과를 통한 영향력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펀딩을 받은 수 있는 체계 △학계와 산업계 간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연구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략 수립○ 수잔 씨에 이어 마지막으로 연구자금 지원담당인 메르야(Merja) 수석이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2011년 핀란드 정부는 연구 인프라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술원 내에 ‘연구 인프라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했다. 학술원과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이 수립되었다.○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핀란드 연구 기반 시설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연구 기반 시설 개방 및 공동 사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 연구 기반 시설 자금 지원 강화• 연구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 기반 시설의 영향 및 중요성 평가◇ 연구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FIRI-Funding’ 프로그램 운영○ 2013년 전문가위원회는 핀란드 연구 인프라 전략과 2014-2020 로드맵 수립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연구 기반시설 및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학술원의 FIRI-Funding 프로젝트로 이전되었다.○ FIRI-Funding 프로젝트는 △핀란드 및 국제 연구 인프라 활동 모니터링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연간 FIRI-Funding 보조금 관리 및 자금 지원 현황 모니터링 △학술원이 지정한 인프라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연구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학술원이 제공하는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FIRI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FIRI 위원회는 △대학 연구원 △국립연구소 총장 △3개 부처 장관(교육문화부, 경제노동부, 사회복지부)으로 구성된다.• 연구기관 혹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만 지원 가능• 동종 분야의 연구 인프라간의 협력 촉진• 국제적인 관계와 연구 품질 향상 중요시• 연구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연구 기반 시설을 위한 오픈 데이터 뱅크 구축◇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 활성화○ 이어서 핀란드는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했다. 로드맵 설정은 △RI(연구 인프라)의 장기적 개발 △개방 및 협업 강화 △펀딩 기준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 중간 검토 평가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로드맵은 연구 인프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5개의 평가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간검토를 통해 로드맵이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다.• 첨단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데이터 개방성 여부•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보유 여부• 학술적 개념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계 구축 실현 가능성• 연구 인프라 전 생애주기 동안 기술, 제도, 인원 가동성 및 지속가능성◇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필요▲ 2018 로드맵 검토 평가를 통해 분류된 연구 인프라(RI)[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2018년 로드맵 검토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우수성 평가 결과이다. 기관명 우측상단에 포기된 기호 ‘*’은 국제 연구인프라 회원기관, ‘**’은 핀란드 연구인프라 회원기관이다. 예를 들어, 연수단이 방문한 오타나노는 ADVANCED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원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이라는 것을 중간검토를 통해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FIRI-Funding을 기반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연구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중간검토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산업별 장기적 로드맵 구축 필요○ 연구시설관리를 정책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질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핀란드학술원과 같은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국가의 R&D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국가 정책의 전략 및 로드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산업별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아젠다는 단기간의 사업화 보다는 10년 이후의 먹거리 등으로 고려한 기술 로드맵을 준비하고 기초 및 기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실제 10년 후 관련 기술이 사업화 될 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느꼈다.○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맞추어 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재단의 역할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현 플랫폼구축사업과 유사한 The Flag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학술원의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접목시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2시간의 짧은 브리핑만으로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보다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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